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술타기' 수법 금지)
2025년 6월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음주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술타기'로 알려진 고의적인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술타기'란 무엇인가? '술타기'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한 운전자가 단속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적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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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0.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