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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제도란?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2022년에 처음 도입되어 많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주거 복지 강화를 목표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 만 19세 ~ 만 39세의 청년.소득 요건 : 중위소득 60% 이하(가구원 소득 포함).자산 요건 : 본인 및 부모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거주 형태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주거시설 이용 계약이 있는 경우. 고시원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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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 임대주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모집 일정이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공고문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마이홈 포털 바로가기 신청 자격 요건 연령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소득 기준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